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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불체자 주내학비 적용 법안 놓고 공방…주의회 불꽃 튀는 '전쟁' 될 듯

2011 메릴랜드 주의회에 반 이민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된 가운데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시 주내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을 놓고 불꽃튀는 공방이 일고 있다. 불체자 주내 학비 적용 법안은 빅터 라미네즈(P.G 카운티) 주 상원의원은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주내 학비를 적용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반면에 강경 이민정책을 밝힌 공화당 출신의 패트릭 맥도너(불티모어) 주 하원의원은 불법체류자들의 주내 학비 적용 금지를 포함해 모두 16개의 초강경 이민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맥도너 의원은 최근 몽고메리 칼리지가 불체자들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이다며 주 법원에 해당 정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이클 밀러 주 상원의장은 이와 관련 불체자 주내 학비 적용 문제는 이번 주의회에서도 가장 힘든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자 주내 학비 적용에 찬성하고 있는 그는 경기 불황에 따른 예산 문제와 최근 이민 논쟁이 가열되면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접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앤서니 오도넬 주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불체자들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은 메릴랜드주가 불법 이민자들을 돕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태준 기자

2011-02-01

'학자금 지원' 중산층 학생까지 확대, 융자금도 보조키로

명문 사립대들의 학비 지원 확대로 경기 침체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자금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학생중심에서 중산층 학생들로 확대 되고 학비 융자금 부담까지 대신 짊어진다는 것은 사립대학들이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까지 배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음은 12개 명문대들의 지원책 내역. ▷앰허스트 칼리지: 학생들이 빚지고 있는 학비 융자금을 장학금으로 전액 대체할 계획이다. ▷브라운대: 연소득 10만달러 미만 가정 학생들의 학비 융자금을 탕감해주고 고소득층 학생들의 융자금 부담도 크게 줄일 예정이다. ▷컬럼비아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연소득 6만달러 미만 가정 학생들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명문대 대열에 합류했다. 학부생에 한하며 기숙사비 수수료 등도 일체 무료다. ▷코넬대: 연소득 6만달러 미만 가정 학생들의 학비 융자금을 탕감해 줄 계획이다. 또 연소득 6만~12만달러 12만달러 이상 가정 학생들의 융자금 규모를 1인당 각각 3000달러 7500달러로 축소하는 한편 학교 기금으로 학비 지원 규모를 늘린다. ▷다트머스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가정 학생은 등록금이 무료다. ▷듀크대: 연소득 4만달러 미만 가정 학생은 융자금 부담 없이 학자금만으로 졸업을 마칠 수 있다. 4만~10만달러 10만달러 이상 가정 학생들의 융자금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하버드대: 학자금 지원 패키지에서 학비 융자금을 없애는 대신 학교 기금으로 대신 지원한다. 연소득 12만~18만달러의 고소득 가정도 홈 에퀴티 등 다른 자산은 보지 않고 오직 소득만 평가 소득의 10% 이내 학비만 내면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MIT: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가정 학생은 수업료가 면제된다. 하버드대와 같이 연소득 10만달러 미만 가정은 더이상 홈 에퀴티를 자산으로 여기지 않고 소득만 평가해 학자금 지원액을 결정한다. ▷스탠포드대: 연소득 10만달러 미만 가정 학생은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 ▷유펜: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학부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지원 패키지에서 학비 융자 부분이 사라진다. ▷웰슬리대: 연소득 6만달러 미만 가정 학생의 학비 융자금을 학교 기금으로 탕감해 준다. ▷예일대: 지난해부터 연소득 6만달러 미만 가정 학생은 기숙사비 수수료를 포함한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있다. 연소득 6만~12만달러 가정도 자녀 학비의 1~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입.재학생 모두에 해당된다. 서우석 기자 swsk@koreadaily.com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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